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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데이터 거래소’ 3월 열린다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원스톱 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가격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금융당국과 은행, 카드, 보험,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오는 3월 거래소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은 금융보안원이 맡게 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이 거래소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데이터 거래 시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만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거래소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성을 높이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가령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제공하는 식이다.

[사진=데이터 거래소가 생기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하여 결합함으로써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

또 판매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판매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익명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보안성이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금융 데이터 유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와 국내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공급 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적절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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