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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 가입자 200명 중 1명, 보험금 청구하니 계약해지
금소연, 연간 5000건 해지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은 강제해지 아냐”
생명보험사 보험금청구후 강제해지율. 출처=금융소비자연맹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지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보험금청구 200건당 1건(0.51건)이 강제해지 당하는 셈이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청구계약건수대비 해지건수율(보험금불만족도)’이 가장 높은 보험회사는 한화생명, KDB생명, AIA생명이다. 보험금불만족도는 보험금 청구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로 해지당한 건수를 말한다.

강제해지 건수는 TM(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372건)이 뒤를 이었다.

금소연은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후 해지 건수를 조사해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다만 청구건수가 1000건 이하 회사인 BNP파리바, 교보라이프, 하나, IBK연금은 유의미한 모수로 판단하기 어려워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소비자가 보험청약시 보험사가 철저하게 심사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심사하여 보험료를 거두어 들이다가 보험금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나쁜 관행”이라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지 의무 위반 등 계약자 잘못으로 해지된 것 등이 다수”라며 “이를 강제해지율로 보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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