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한銀 라임CI 펀드 운용자산 제한 논란…‘있다’ vs ‘없다’
신한 “문제펀드 편입은 계약 위반”
신탁사 “신탁계약서 상 제한 없어”
금감원 “타펀드 편입은 문제 안돼”
판매사 관리에 허점…책임 커질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가 원래 투자하던 우량 무역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고위험 자산에 자금을 넣은 것이 적법한 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라임의 운용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금융당국도 자산편입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의 CI펀드 운용에 불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CI펀드는 지난해 4~8월 판매된 만기 1년짜리 사모펀드로, ‘라임 플루토FI D-1호’, ‘라임플루토-TF 1호’ 등 기타자산을 많게는 47%의 높은 비중으로 편입했다. 편입한 펀드들은 부실로 환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신한 측은 CI펀드가 당초 무역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기로 했음에도, 실제는 50% 정도의 비중으로만 투자한 것을 계약 위반이라 문제삼고 있다.

신한 측 관계자는 “(라임운용과 신탁사 간) 투자신탁 계약서에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신한이 자사에 유리한 문장만 발췌한 것일 뿐, 계약서 앞뒤 문장을 모두 읽어보면 CI 펀드는 무역매출채권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계약서를 보면 해당 조항은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서,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뒤 “운용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채권(매출채권 등 포함) 및 파생상품(에쿼티스왑, 장외파생상품계약) 등에 주로 투자하고, 시장상황 및 경제환경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CI펀드의 한 신탁사 관계자는 “계약서만 보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매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한은 라임이 ‘주된 투자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CI펀드가 ‘주된 투자대상’이 없이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도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신한은 또 “CI펀드는 위험등급 3등급의 중위험 상품인데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을 매입한 점도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사가 재량껏 매기는 것으로 법적인 평가 요건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당국의 심사대상도 아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도 “CI펀드가 ‘플루토FI D-1호’ 등의 펀드를 편입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신한 측이 판매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