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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상가상 조원태, 경영권 다툼 중 대졸 취소위기까지…
인하대, 즉각 반발 “사법부 판단 받겠다”

[헤럴드경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다툼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악재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로 향후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교육부와 대한항공, 재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앞서 2018년 7월 교육부는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조 회장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하대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 사실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격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그간 한진그룹 측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재원이라고 소개해왔다. 조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입사한 뒤 이듬해 대한항공으로 적을 옮겨 경영전략본부 부팀장(차장)을 시작으로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후계자의 길을 걸어왔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데다 대한항공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학위가 취소되더라도 사내 지위 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가 일단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데다 설사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학위 취득과 입사 자격 논란이 해소된다고 해도 조 회장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 회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과 연대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악재라는 시각이다.

최근 조 회장은 델타항공을 비롯해 주요 주주와 접촉에 나서는 등 우호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방어권 대책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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