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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고가·다주택자 전세대출 못받는다
SGI에서도 전세대출보증 제한… 갭투자 방지
직장이동, 자녀교육 실수요 일부만 제한적 허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적보증에 대해서만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했는데 모든 보증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조치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차주가 계약 사실을 입증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라면 해당 전셋집에 계속 거주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 만기 시 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전셋집을 이사한다거나 전세대출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보증이기 때문에 연장해주지 않는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이러한 한시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시,군 외의 지역에서 전셋집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는 대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은행에서 대출회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20일 이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20일 이후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부터 금융위,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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