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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 라임 ‘CI펀드’ 골든타임 왜 놓쳤나
투자금 부당전용 위험성 간과
10월 사태파악하고도 시정 요구만
준법경영 프로그램 작동여부 의문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이하 CI 펀드)’의 부실오염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CI펀드 1~13호를 지난해 4월말~8월말에 걸쳐 순차적으로 판매했다. 총 2700억원 규모다. 특히 9~13호 5개 펀드는 라임이 전환사채(CB) 관련 파킹거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7월말~8월말 설정됐다.

다른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라임운용은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CI펀드에서 유입된 자금을 돌려막기에 무단으로 전용한다. 가령 13호는 8월26일 설정됐는데 라임은 9월 이를 곧장 부당 전용했다.

당초 신탁계약상에 허용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58.4%에 불과하다. 나머지 23.4%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라임 플루토FI D-1호’에 투자됐다. 이 펀드는 환매 중단돼 손실 위험이 크다. 15.4%는 사모사채에 쓰였는데 이 역시 만기까지 4년이 남아 안심할 수는 없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의혹이 이슈가 돼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품 판매를 계속한 것은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라임 문제가 처음 불거진 7월 운용보고서를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환매가 펀드들(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 1호 등)와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7월 말 신한은행이 작성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현황’이란 내부문건을 보면 CI펀드에 대해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한 상품”이라며 “설정 이후 운용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본 이슈로부터의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으로서는 라임운용이 무단으로 투자금을 전용하리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한 셈이다. CI펀드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CI펀드의 부실이 드러나 고객위험이 현실화 된 이후에도 신한은행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신한은 라임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를 공식화한 지난 10월 운용보고서를 통해 CI펀드의 자금 일부가 부당 전용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라임 측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만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고 PB가 재량껏 안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투자자들은 지난 6일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다른 신한은행 관계자는 “CI펀드는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실 가능성을 알아도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펀드 자산이 엉뚱한 데 투자된 것을 파악한 뒤 라임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최근에야 라임운용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김성훈·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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