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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대책 쏟아내는데…“시장은 안정됐다”는 정부
“시장 빠른 속도로 안정세” 라는데…
‘주택거래 허가제’ 등 고강도 규제 계속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놓고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초강력 수요 억제책을 추가로 언급하고 있어서다. 특히 청와대 핵심 참모가 ‘주택거래 허가제’와 ‘대출금지 확대’ 등을 거론하면서 또 한 번의 초헌법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발언 직후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천할 계획이 없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진단과 해법이 시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았던 탓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계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주택 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며 “12·16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며 세금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에 들어가면 집값 안정 효과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2·16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거론한 가운데 나온 평가여서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실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청와대 참모가 직접 나서서 추가대책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에서 검토됐을 때도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친다는 위헌 논란만 일으킨 후 시작하지도 못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난리가 날 것”이라며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일단 청와대와 국토부는 “실천 계획이 없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전에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해놓고 위헌 논란이 일만큼 무리한 대책을 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 기습적으로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포함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의로 설정된 15억원이라는 가격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추진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건설업계가 위헌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에 나선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달성 여부는 불확실한 반면,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는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매번 대책이 언급될 때마다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지 못하자, 법률 위반소지에도 무리한 규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17년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과 후속 조치까지 총 18번의 처방을 내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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