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업계 초긴장
수수료 갑질 물의에 시정안 마련
대리점과 영업익 5%공유 등 골자
법제화 등 이익공유제 확산 우려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차원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사실상 ‘협력이익 공유제’여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남양유업의 협력이익 공유제 자율 시행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경우 협력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재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이 제시한 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내려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과거 ‘갑질’ 논란으로 대리점 매출이 급감하자 수익 보전 차원에서 지급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다시 업계 수준으로 복귀시킨 것인데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게 남양 측 설명이다.

남양유업이 이번에 내놓은 시정 방안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등 대리점 피해 구제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대리점 후생 증대 관련 방안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농협 위탁납품 거래 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 공유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간 재계에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며 반대해온 바 있다.

덧붙여 업황이 악화해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 등 협력업체 이익은 이미 원가에 반영된 부분인데 추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이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국가가 개입해 기업의 이익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반시장적”이라며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남양유업의 협력이익 공유제 시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쪽에선 이와 유사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이익개선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선 가맹점사업자와 공유하는 가맹계약 모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취지이나, 이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목표치를 넘겨 달성한 이익분은 통상 신메뉴 개발과 시설 투자 등에 사용되는데 이를 배분하면 그만큼 투자가 줄면서 혁신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