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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감면…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
국무회의, 관련 세법 개정안 의결…15개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못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또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국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12개 예산 부수법안과 세무사법·관세사법 등 3개 법안은 확정되지 않아 내년 예산 및 정책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감면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돼 2년간 적용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 배수 3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축소된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제도를 신설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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