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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이러면 사업 못하지”
등록 사업자들 동향은
의무기간 못지키면 과태료 3배
조정지역내 세제혜택도 사라져
과태료 인상전에 말소신청 급증

올해 10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 늘어나기 직전 시점(10월 24일)을 포함한다. 과태료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핵심 세제 혜택이 사라져 개인마다 임대사업자에 따른 득실이 달라진 상황이다. 이를 따져 등록 또는 말소에 나서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각 구청에 따르면 10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건수가 연중 최대치에 도달했다. 강남구는 10월 말소건수가 143건으로 올 들어 처음 세자릿수를 넘어섰다. 같은 달 신규등록(162건)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올해 1월 말소건수가 93건을 기록한 후, 2~6월에는 30~40건 수준에 머물다 하반기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 분위기도 비슷했다. 송파구에서는 10월 말소건수가 114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초구도 말소건수가 1월 97건에 이른 후 2~9월 20~40건대에서 움직이다가 10월 62건으로 치솟았다. 마포구와 용산구의 10월 말소건수도 각각 37건, 25건으로 다른 달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24일부터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자 그전에 말소신청이 집중된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등록 후 4~8년 동안 임대해야 한다. 이 기간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집을 팔면 세금감면 혜택은 토해내더라도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 9·13 대책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건에 맞는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초구는 지난 2017년, 2018년 거둬들인 임대사업자 과태료가 각각 1억원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10일까지 누적 과태료 금액이 4억원에 달했다. 이 중 2억원 가량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말소분에 따른 것이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10월 이후로도 말소신청은 다른 달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연장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거나 신규등록을 하고 한 달 내 취소를 하러 온 사례, 상향 된 과태료에도 시세차익을 누리고자 한 사례 등이 있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세제혜택의 ‘밝은 면’을 보고 들어왔지만, 매입시기에 따라 혜택이 크지 않거나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초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매물이 8년간 묶이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9·13 대책 이전에 매물을 취득한 사람 위주로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우병탁 팀장은 “9·13 대책 이전에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원수 자체는 많지는 않겠지만 버티고 버티다 나오는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세금부담이 커지면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9·13 대책 이후의 보유자라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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