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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을·재벌’서 ‘공정경쟁’…공정위, 개혁추 옮겼다
조성욱 공정위장 취임 100일 ‘변화’
‘경쟁주창’ 제한적 규제에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중심엔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있다.

플랫폼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팀 신설, 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은 전임 위원장 시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과 대비된다.

조 위원장은 오는 1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임기 초반 ‘김상조 아바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임 공정위원장의 그림자에 가려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취임 기자간담회까지 생략되자 ‘불통’ 이미지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은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이다보니 경쟁법 분야가 낯설었고, 줄곧 교수 생활만 했기 때문에 관료 조직을 이끄는 데 각이 살짝 어긋났다는 것이다.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확연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경쟁주창’이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긋고 소신을 내놓았다. 지난 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와는 다르게 ‘경쟁 촉진’ 입장에서 산업을 바라봤다.

공정위는 법안 검토 의견에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쟁주창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기업결합, 카르텔 등과 함께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다.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낸다. 타다의 사례처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공정경쟁’은 공정위의 핵심 본업인데도 전임자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사 때부터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밝혔고 재임 2년간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업무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처럼 그의 관심사였던 재벌개혁을 실천에 옮겼다.

후임 조 위원장이 규제 개선에 관심을 보이자 시장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규제 일색인 정부에서 ‘소비자 후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은 공정위뿐이라는 평가였다.

과거처럼 규제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도 섞여 있다. 과거 공정위는 스크린쿼터제도(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필요성을 밝히고 실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각 지방 막걸리는 그 지역에서만 공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없애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기조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임 위원장이 강조했던 분야를 계승하는 동시에 경쟁주창과 관련한 입장과 대안을 점차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전 한국경쟁법학회장)는 “최근 타다 이슈에 공정위가 의견을 낸 점은 긍정적이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공정위는 경쟁 촉진 기능에 드라이브를 걸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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