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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로 남긴다
공판장면 그림 등 2점 등록 신청
참석한 일본 기자가 직접 스케치
후손이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
날짜·참석자 기록된 현존 유일본
옥중 유묵 3점도 ‘보물’ 지정 신청

서울시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5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등록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910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살 관련 공판 자료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안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遺墨, 생전에 남긴 글씨) 3점을 보물로 각각 등록 신청했다.

공판 자료 2점은 당시 일본 도요신문사(土陽新聞社)의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 기자가 공판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安奉線風景 附 滿洲畵報)’와 고마쓰 기자가 받은 공판 방청권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 10일 중국 뤼순(旅順) 법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을 안 의사가 호송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것부터 공판에 출석하기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그렸다. 안중근과 동료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의 뒷모습과 일반인 재판 관계자(마나베 주조 재판장,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 소노키 통역관, 변호사), 영국인 더글라스 변호사 등 주요 인물의 표정, 실랑이가 일어난 방청석 모습 등도 담겨있다.

공판 방청권은 관동도독부지방법원 서기과에서 발급한 제 122호임이 명기돼 있으며 오른 쪽에 ‘사회(四回)’라는 고무인이 찍혀 있어 제4회 공판임을 알 수 있다. 방청권 뒷면에는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직접 기록한 ‘명치(明治) 43년 2월7일부터 16일까지 관동부 여순지방법원에서 안중근 사건 방청 기념’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는 고마쓰 기자의 후손인 고마스 료(小松亮)가 2016년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했다.

서울시는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는 확인 되지 않았다. 또 문화재를 소유한 일본인 후손이 안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국내 비영리단체에 기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가 있다.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안중근 의사에게 요청한 것이다. 해당 글은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황금 백만 량이라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 ’세심대(洗心臺·마음을 씻는 곳)다.

유묵 3점의 좌측 하단에는 안 의사의 약지 일부가 없는 왼손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안 의사는 1909년 봄 동지들과 구국을 결의하며 약지 일부를 잘랐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미 다수의 안중근 의사 유묵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보물로 지정 신청하는 것에 대해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적대 관계였던 일본인들에게 베푼 관용의 정신, 깊은 대의와 애국정신이 서체에 담겨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깊은 귀감이 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크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번에 등록 신청한 유물 5점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거친 유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의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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