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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제 3저자 등재’ 공주대 윤리위 “문제 없다” 확인
공주대 윤리위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조 전 장관 딸(28)의 공주대 인턴 의혹을 확인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 대학 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관계자는 “연구물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인 김모 교수에게 소명을 들었다”며 “조씨 인턴십 활동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해외 학회 참석 때문에 윤리위에 나가지 못해 지난 9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포스터)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 초록의 조씨 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한 발표 초록”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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