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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재입찰 결정…내년 상반기 시공사 재선정
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가결

강북 최대의 재개발 정비사업지 중 한 곳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취소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관련 안건에 대해 이사 10인 전원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조합 측은 기존 입찰 제안서의 위반사항 수정 방안과 전면 재입찰 방안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입찰 방침을 결정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연기’ 안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정비업계에서는 총회가 열릴 경우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 표결로 해당 사항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시공사 입찰보증금(4500억원) 몰수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처리와 관련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내부에서는 대의원회에서 이사회 가결 내용이 수용될 경우, 총선이 끝난 내년 5월 중순 이후에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금주 중에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이사회 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 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총선과 검찰 수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북부지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3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양대근·양영경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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