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미세먼지 또 극성…강제 2부제등 초법적 조치 검토할만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이다. 10일에는 수도권과 충북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 열흘만에 첫 경보가 울린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해당일에 50㎍/㎥를 초과하고 그 다음날도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당일은 농도가 낮더라도 익일 75㎍/㎥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린 도시의 모습은 이제 겨울철 일상이 되다시피했다. 삼한사온이라는 겨울 기후 특성을 빗댄 삼한사미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국민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해악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겠는가.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분석에 의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한국인이 1만60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물론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원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조가 시급하다. 미세먼지는 대개 겨울과 봄에 걸쳐 심하게 나타난다. 동절기에는 북서풍과 편서풍을 타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도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 예타이에서 발생한 200㎍/㎥를 넘나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중일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에서도 중국 요인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마냥 ‘중국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더 많은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 차량 강제 2부제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러한 초법적 대응이라야 실질적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석탄 발전 비중은 40.2%다. 이것만 해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석탄 발전 비중은 42.3%로 오히려 더 늘었다. 겨울철 일부 석탄 발전 가동을 중단한다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탈원전 정책의 재고가 요구된다. 국민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