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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95개 새 기술·新서비스 탄생
기업 숨통 틔워주고 혁신 기폭제

혁신적인 신기술·신서비스가 최적의 타이밍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가 됐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탄생한 신기술·신서비스 수만도 95건에 달한다. 전자문서, 가상현실(VR) 기기 및 서비스, 공유경제 등 분야도 다양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이해충돌, 여전한 각 부처의 소극행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가제는 총 113건이며, 그동안 7번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95건의 과제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접수된 안건은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이다. 이 중 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등 총 95건을 처리 완료했다.

신속처리는 허가 필요여부나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주고, 임시허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임시허가 사례로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GP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우버코리아) 등이 있다.

실증특례의 경우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고대병원) ▷이동형 VR체험서비스 트럭(브이리스브이알/버터플라이드림/투어이즈)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코나투스) 등이 있다.

처리를 마친 과제 중 실제 시장에 출시된 과제도 14건에 달한다.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과제는 1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연내 출시된다. 나머지 11건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제7차 심의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ICT 규제샌드박스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7차 회의 결과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등 8건의 안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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