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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EU대사 “한국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협상 진전”
라이터러 EU 대사 기자간담회
“GDPR 국회 통과…보호장치 기대”
현지진출 기업 개인정보 이전 용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연합]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사는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적정성’ 협상과 관련해 “꽤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의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법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U의 한국 적정성 평가 통과 가능성도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라이터러 EU 대사는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적정성 협상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며 꽤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정보보호 규정 집행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주요 보호 장치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적정성’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EU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지난해 5월부터 EU에 도입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EU의 적정성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 매번 개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EU에서 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2015년과 지난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한국과 함께 적정성 협상 우선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올 1월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국내에서도 데이터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적 보호장치가 확대되고 있어 EU와의 적정성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라이터리 대사는 “유럽연합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GDPR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보호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보호 규정들이 전세계적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간 데이터 흐름, 더 나아가 무역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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