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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매시장 고가낙찰 주의보…매매 보다 비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103.8%
매매시장 상승세 반영 고가 입찰 늘어
"경쟁적으로 고가 입찰하면 손실 우려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 경매3계.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2차 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가 경매에 나와 5억6375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5억4200만원) 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하반기 5억원을 넘더니, 9·13부동산 대책 이후 숨고르기를 한 후, 올 7월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7월에만 5억5000만원, 5억7800만원에 잇따라 실거래 신고 됐다. 경매 참여자들은 집값 상승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입찰자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했고, 5억6375만원에 입찰한 백모 씨가 주인이 됐다. 낙찰가율은 104.01%였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 낙찰이 일반적 현상이 됐다. 자칫 집값 상승세가 꺾인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3.8%를 기록해 작년 11월(107%) 이후 가장 높았다. 경매시장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가 감정가 보다 평균 3.8% 높게 낙찰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경매 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6.2명 수준으로 전달에 이어 6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매매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 ‘명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을 잘못해 선순위 임차인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경매로 집을 사려면 감정가의 80% 선에서 낙찰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경매 투자 지침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르다. 물건이 나오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응찰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경매 처리된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 84㎡는 감정가(9억7100만원)의 111%인 10억8002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작년 7월 8억9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인데 최근 매매시장 흐름을 타고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노원구 월계동 대동 아파트 60㎡도 감정가(3억8600만원)보다 높은 3억8811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아파트는 작년까지 2억원대에 거래됐고, 올 초 3억원대 초반에 매매되던 물건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엔 전달(104.6%)보다 3.1%포인트 높은 107.7%까지 치솟았다. 평균 응찰자수는 7명 수준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84㎡에는 응찰자가 13명 몰렸다. 감정가 14억8000만원짜리 이 아파트는 결국 17억445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8%나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 처리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50㎡에는 응찰자가 19명이나 몰렸다. 낙찰가는 18억1500만원으로 감정가(16억4000만원)보다 2억원이상 비쌌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경매는 매매시장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번거롭고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시장에서보다 싸게 사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서울 아파트가 희소해지면서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입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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