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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계속고용제’…청년고용 영향은…
내년부터 자율도입 실험 본격화
중소·중견기업 3만여명 혜택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 발생
“청년고용 영향 평가·분석 병행”

내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다. 실제로 고령자를 얼마나 더 고용할지, 청년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 29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혜택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제외됐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로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약 1만10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가 실제 고용 연장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은 존재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다. 다만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다르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 평균보다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계속고용장려금과 달리 정년이 없는 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지만 제한은 있다. 당해 사업 근로자 수의 20%(대기업은 10%) 한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고령자 근로자 1인당 분기 27만원을 기업에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분기 30만원을 준다. 예산도 올해 173억원에서 내년 193억원으로 증액됐다. 약 1만6000명의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내년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 개편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혜택을 볼 고령자는 약 3만명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했지만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내는 셈이다.

본격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령자가 추가로 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계속고용으로 인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권고조항이던 ‘60세 정년’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바뀌면서 전체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년 의무화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이 지체될수록 이러한 대체관계는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60세 정년’을 도입한 이후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청년의무고용,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이르다”고 봤다.

다만 내년에 첫 시행인 만큼 지원 대상자가 적어 당장 계속고용제도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한 기업들은 대체로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의미”이라며 “양적, 질적면에서 청년층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혜택 대상자도 영향을 미치기엔 미미한 규모”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은 일찌감치 정년을 65세로 높였지만 청년 고용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고용연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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