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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백원우 “경찰, 청와대 이첩 원본 공개하면 돼”… 靑 선거개입 논란 입장표명
백원우 “경찰, 청와대 이첩 첩보 원본 공개하면 돼”
조국 수석, 관련 보고 받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현역 울산시장인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청와대 이첩 첩보의 원본을 공개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관련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1년전에 이뤄졌지만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여러 의혹’을 낳는 부분이라고도 보탰다.

백 전 비서관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며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는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이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입장문 전문

■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됩니다.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입니다.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됩니다.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닙니다.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입니다.

또한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여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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