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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한남3구역 “수정·재입찰 여부 오늘 결정안해”,시공사선정 6개월 지연 불가피
-28일 오후 정기 총회 수정 제안과 재입찰 놓고 의견 수렴만
-시공사 재선정 방안 결정 안해
-제안서 수정 혹은 재입찰, 의사결정에만 두달 여 걸려
-당초 15일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 적어도 6개월 뒤로
-복잡해진 조합 셈법, 유례없는 제재에 부담감 높아
한남 3구역에 종전 자산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성연진 기자]

[헤럴드경제=성연진·양영경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적어도 6개월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28일 오후 조합 측은 정기 총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공사 재선정 방안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3개사의 합동설명회도 취소하고, 각사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 방안 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절차에 따라 ▷집행부 의견 수렴▷이사회 개최▷대의원회 개최▷조합 총회 결정 등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이후는 절차별로 2~3주 가까운 시간을 유예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시공사 입찰방안 결정까지 6~8주는 걸리게 된다. 당장 대의원 개최를 결정하는 데도 절차상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전 시공사의 제안서 수정과 재입찰을 결정하는 데만 2개월여가 걸리고, 종전 시공사가 제안서를 수정하는 데만 3개월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에만 계획보다 6개월 가량이 늦어질 전망이다.

조합 측은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의견을 두고 임원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입찰 강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에 따라 16년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행정소송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28일 오후 조합 측은 정기 총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y2k@]

조합에게는 ‘입찰무효’ 후 재입찰에 대한 부담도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각 건설사는 입찰 보증금으로 1500억원씩 냈다. 입찰무효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된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약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 몰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시공사 측과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부가 검찰 수사에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사안 발견 시, 해당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입찰자격 제한을 2년간 두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조합이 먼저 입찰무효 딱지를 시공사들에게 붙이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해 ‘입찰무효’가 아닌 ‘입찰정지’에 무게를 두고 ‘재입찰’과 ‘제안서 수정’ 가운데 결정을 하기로 했다.

재입찰과 제안서 수정 모두 셈법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제안서 수정이 이뤄진다해도 수정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시공사 선정이 내년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당장 정부가 지적한 혁신 설계안의 경우, 설계안 변경에 따르는 준비 기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공사비 재산정 등이 필요하다. 역시 위법으로 지적됐던 사업비나 이사비용의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할부’ 등 법망 안에서 대안을 내놓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부는 분명히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했다”며 “입찰 보증금 몰수 여부 등은 조합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정 요구에 대해 이행않고 입찰을 강행할 때는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가능하다”며 “시공사와 조합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법사안이 법적으로 분명해지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찰 중지와 재입찰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조합 측은 이날 설명회 개최 후 다음 달 15일 시공사 선정을 할 예정이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입찰 제안서는 조합에서 검토 후 사업을 시작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을 시 해당 구청에서 조합에 요구해 제안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를 내놓은 만큼, 용산구청 측에서 제안서 수정과 재입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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