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합격자 발표일인 27~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경기도청 전경 |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원 경기도청이나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작년 합격자 4539명 중 2544명으로 매해 합격자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다.
택배비는 착불로 다음달 6일 일괄 발송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다음달 10~31일 자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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