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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담배’라고 우기더니 결국 마약”…강남, 다시 마약주의보
마약 혐의 입건 여성 인터뷰 “판단력 흐려져 유혹빠져”
방안에서 대마초 피운 20대 남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술만 마시니까 남성이 마약까지 권한 것 같아요.”

20대 남성의 꾐에 빠져 ‘대마초’를 하게 됐다는 20대 여성 A씨가 헤럴드경제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털어논 말이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께 발생했다. 그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남성 B 씨를 만났다. B 씨는 자신의 집에 가자고 꾀었고 A 씨도 이에 응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남성이 방에서 전자담배라며 옛날 담배처럼 생긴 것을 피우기 시작했다. 대마초였다.

마약이라는 것을 직감한 A 씨는 곧바로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내고 무엇을 피우는 것이냐고 물었다. 남성은 “전자담배”라고 수차례 부인했다. A 씨가 이를 뺏어 담배가 맞느냐 따져 물었더니 그때서야 B 씨는 마약이라고 실토했다. 만취한 상태였던 A 씨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A 씨는 “마약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과 동시에 연예인이 많이 하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마약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화된 이미지라도 갖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이를 뿌리치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고 동시에 후회되는 일이지만 한국이 누구나 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을 한 뒤 정신을 잃은 A 씨는 친한 친구의 경찰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 씨가 당시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혹시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해뒀기 때문이었다.

인근 지구대가 출동해 임의동행해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A 씨와 B 씨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마약이라고는 연예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A 씨가 한순간에 마약 피의자가 된 것이다.

현행법상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마약을 하게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선택이기에 같이 피의자로 입건된다. 피의자 대부분은 누군가의 권유나 유혹에 의해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다. A 씨와 B 씨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구체적인 성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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