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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체계 구축, 늦었지만 환영할 일

금융위원회가 21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실시하며 유관기관 간 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섰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작년에만 4만8000명이 4440억원의 피해를 봤다. 매일 130여 명이 12억원의 피해를 입은 꼴이다. 2017년(2431억원)보다 거의 2배나 늘어났다. 금융보안원이 올들어 탐지한 보이스피싱 악성 앱만 3만 개에 육박한다. 매달 3000개씩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지대책은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만을 강조하는데 그쳤다. “수법을 잘 알고 의심하라”거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면 안 된다” 는 식이다.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나은 건 맞다. 하지만 소비자만의 책무는 아니다. 관계자들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효과도 높다.

게다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위변조로 인한 사고 등 이용자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도 1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홍보문구나 지연인출제도 등의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사고가 적은 곳을 선택해 이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모두 피해자의 인식과 책임만을 강조할 뿐 구조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 그러니 공유되는 보이스피싱 정보라는게 기껏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금융위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는 것은그런 점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의 첫단추로 의미가 깊다.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 예방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은 물론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의 정보는 물론 민간의 정보까지 공유해 금융사기 방지 산업과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의 금융사기 방지 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된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이체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계좌와 휴대전화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나와있다.

이번 금융위의 사기정보 공유체계 구축은 가시 금융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혁신금융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양수겸장의 결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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