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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수술 뒤 살아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임신 34주인 임신부의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했는데, 태아가 살아서 나오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임신 34주차는 태아의 몸무게가 3.4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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