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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법무장관 친동생 구속기소(종합)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검찰, 1억 47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조국 이번주 1~2차례 소환…“웅동학원·사모펀드 의혹 확인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 면탈,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구속 만료일인 19일보다 하루 앞서 기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 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3000만 원, 8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씨가 총 1억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1차 보증금 대상으로 추징금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 씨는 지난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허위소송 관련 자료와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다른 사람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다음 파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는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가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혼한 전 부인과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 등 복수의 관여자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진행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압수한 증거들과 인적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상세히 설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당시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된 배경 및 관여 여부를 조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조 씨 측은 구치소 수감 이후 건강이 악화됐다며 검찰의 기소 후 보석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가 기존 허리디스크 수술 외에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조 씨가 낸 2차례 소송을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한 데 당시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조 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번 주 1~2차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웅동학원·입시·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에서 기소를 이미 판단했다고 보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예정보다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정 교수와 친동생 조 씨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등에 대해 관여했는지 여부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의혹 등에 혐의를 판단하는 데에 조 전 장관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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