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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 친오빠’ 권혁준, 정준영·최종훈보다 형량 높은 이유…마약 이력 때문?
‘정준영 카톡방’멤버이자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혁준 씨가 한 케이블 음악방송에 출연한 모습. [Mnet 캡처]

[헤럴드경제=이운자] 이룬바 ‘정준영 카톡방’ 멤버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혁준(32)에게 검찰이 정준영(30)과 최종훈(29)보다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겐 징역 7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권 씨와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과거 전력이 가중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앞서 권 씨는 빅뱅 전 멤버인 승리의 카톡방 논란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동생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당당함을 주장하며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이 의혹의 댓글을 계속 이어 가자 권 씨는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는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권 씨가 연예인인 이들과 친분 관계를 갖게된 계기는 청담동에 개업한 이자카야 주점 ‘밀땅포차’ 투자자로 참여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최 씨, 정 씨 등은 이 사업에 동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후 열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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