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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단속 때 ‘문 닫은 중개업소’, 직접 출석해 점검받아야 한다
문 닫고·카페 영업하고…단속 회피
불응하면 3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
강동·송파·양천 주요 단지 점검 이어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공인중개업소는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소만 단속의 표적이 된다는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일자, 문을 걸어잠그고 ‘깜깜이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도 단속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서울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은 최근 단속 지역 내 문을 닫은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 안내문에는 정해진 시점까지 관할 구청 담당과에 거래 장부, 거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들고 와 점검을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시점은 구청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이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른 것이다.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를 내리는 권한은 구청에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구청의 재량에 따라 3개월 내에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관내 중개업소 점검에 이런 방식을 적용해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가려는 중개업소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은 정부의 시장 안정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첫 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단속한다. 하지만, 문을 연 중개업소와 달리 문을 닫은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제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아울러 단속이 이뤄지는 낮에는 문을 닫고 저녁에 영업하거나, 인근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내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이 굳게 잠겨있다. [헤럴드경제DB]

이에 따라 첫 점검 이후 이어진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잠실엘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6단지’ 인근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점검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연말까지 시장상황을 보며 단속을 이어나가고, 내년부터 실거래가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 현장점검과 별도로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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