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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후보 추천제 내년 확대…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시범 운영
2020년 정기인사에 반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장 인선을 일선 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정기인사에서 확대 시범 실시된다.

대법원은 11일 2020년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법원장을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계획을 발표했다〈6일 헤럴드경제 보도 참조〉. 대법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결정해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에는 일부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법조경력은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시범실시 대상은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알릴 예정이다. 법원장 인사는 내년 1월 31일께 단행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비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각급 법원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복귀하는 인사패턴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내년 법원장 인사 대상 지방법원은 서울중앙·동부·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전주지법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을 일단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규모가 너무 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 법원장으로 가는 자리라는 점 때문이다.

수원지법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는 점과 함께, 올해 2월 법원 청사가 이전하면서 통상적인 사법행정보다 일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고려됐다. 법관회의 등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올해 초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됐다. 대구지법 법원장만 3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급 이상 인사 평가에서 손 법원장은 91.4점의 평가를 얻어 최상위권에 올랐다.

의정부지법의 경우엔 3명이 후보군이 올랐으나 판사들의 투표 과정에서 유일한 과반 찬성표를 받은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가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다른 지법원장들과 비교해 연수원 기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의견에 김 대법원장은 장준현(55·22기) 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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