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료방송 M&A 심사위 가동 임박
공정위 합병승인에 심사 탄력
홈쇼핑·알뜰폰·고용보장 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윤희 기자 yuni@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하면서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따른 국내 유료방송 시장 지각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정부와 업계 안팎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M&A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통신, 방송,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를 추리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 역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심사기간은 총 90일이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5일 이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현재로서는 방통위 사전동의 사안이 아니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향후 인수 역시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입법미비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관건은 승인 조건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알뜰폰, 고용보장 방안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제한을 둘러싸고 IPTV와 홈쇼핑업계가 갈등을 빚은데 이어, 공정위가 관련 부처 검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알뜰폰의 경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기에 KT와 CJ헬로가 체결했던 알뜰폰 도매제공 협정서도 변수다. 해당 협정서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 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KT와 CJ헬로는 이 문제로 방통위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케이블TV 지역채널 운영계획, 발전방안 등 지역성 강화,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보장 방안도 추가 조건으로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