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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종사자 ‘근로자 인정’ 후폭풍…플랫폼 노동자 ‘위장도급’ 논란 가열
업계 “인건비 폭탄 파장 클 듯”

정부가 배달앱 종사자를 ‘근로자’로 첫 인정하면서 향후 플랫폼업계에서 노동자 체불임금 소송전과 위장도급 논란이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후 플랫폼 기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비롯해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사람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하면 배달대행업계를 비롯한 플랫폼 기반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인건비 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배달원을 대변하는 단체인 라이더유니온은 체불임금 지급요구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고용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체불임금 요구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배달앱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의 위탁계약 배달 대행기사 5명이 시급제를 적용 받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및 지휘를 받은 정황이 있어 근로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사용자 쪽에는 노동관계 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자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이번 판단은 진정을 제기한 배달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요기요의 다른 배달원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서는 ‘시급을 받으면 근로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노동계가 이번 판단을 지렛대 삼아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개인사업자들을 포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위장도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요기요 측은 개인사업자인 배달원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정했다. 반면, 배달원 측은 시급제에다 사측의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할 의무가 있었고, 점심시간 보고, 특정 지역 파견 등 각종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장도급 논란이 가열됐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근로자를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도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지켜야 하는데, 플랫폼 근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과거 모델에 끼워 맞추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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