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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몽골 헌재소장 10일간 출국정지…성추행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한국에 재입국해 9시간 가량 2차조사를 받은 몽골 헌재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 재소사했다. 경찰은 전 미리 검찰과 협의해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10일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1차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지 소장을 석방했다. 또 석방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한 뒤 6일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다. 그는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토대로 도르지 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데려가 오후 1시께부터 9시간 가량 조사한 뒤 7일 0시 무렵 석방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틀간 한국에 머물다가 8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ok@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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