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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렵다”해도 “법 지켜달라”…굽히지 않은 조성욱 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가맹계약시 을 보호 강조
-“기업 여건 어렵다” 호소에 “외국, 20~30대서 공정거래 필수”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 학교에만 있어서 기업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화법 속에서도 ‘공정 드라이브’ 의지 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5일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가맹거래시 을 보호제도 강화 등 공정위 기조를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집단 뿐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인 중견그룹도 꾸준히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정보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명시했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거나,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행 4개에서 11개 업종으로 늘리는 것도 을 보호 정책으로 꼽힌다.

강연이 끝나자 마자 중견기업 대표들은 “어렵다”는 호소를 이어갔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편법승계 등 내부자 거래는 눈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지만 일감몰아주기가 다 부정적인게 아니다”라며 “거래비용 절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같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은 “유독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많은 회사인데, 최근의 변화에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중견기업인들 기 좀 살려달라”며 애환을 전했다.

읍소에 가까운 호소 속에서도 조 원장은 “우리가 보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내보다 과징금 규모가 큰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공정거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수”라고 당위성도 역설했다. 또 “요즘 투자자나 소비자들, 특히 20~30대나 90년대생들은 공정에 민감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냐 해외냐, 규모,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면서도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심 가져달라. 많이 성장해오신 기업인들이시니, 우리 경제를 위해 또 한 번 공헌하시는 길이라 믿고 있다”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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