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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효율적 법개정의 필요성 입증한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이 276%에 달했다는 기획재정부의 4일 국회 국정감사자료(국세물납증권 및 매각 금액)은 법개정에의해 각종 행정처리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이 모자란 납세자가 세금으로 낸 증권을 뜻한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그동안 국세물납증권은 대납받는 금액보다 매각 금액이 낮아 큰 골치거리였다. 실제로 2015년에는 물납 금액이 908억원인데 매각금액은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에 그쳤고, 2016년에도 회수율은 78%(물납 1297억원, 매각 1010억원)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 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회수율(98%)이 좀 나아졌지만 대납받은만큼 회수하지는 못했다. 회수율이 100%에 미달하니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대책이 시급했던 이유다.

그런데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이었으며 이를 매각해 회수한 금액은 무려 572억원에 달했다. 회수율이 무려 276%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 115%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국회가 각종 법개정을 통해 국세물납증권 관련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 증권의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했다. 이와 더불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았다.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는 한 건도 없다.

여기에다 그동안 기계적으로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을 상황에따라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난 5월 마련했다. 성장성이나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데도 비장장이란 이유로 무조건 즉시매각하지않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항아리에 마구 물을 붓는 걸 금지시키는 동시에 물 샐 틈은 막고, 퍼 내다 파는 시기까지 조절하는 삼수겸장의 조치를 취했으니 결과(회수율)가 대폭 개선된 것이다. 모름지기 입법은 이러해야 한다. 국회가 향후 각종 민생법안의 입법과 처리와 관련해 그 방향과 목적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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