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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여권무효화 등 강제수사 속도
29일 윤지오 체포영장 법원이 발부… 여권무효화·범죄인인도 등 입국 압박 거세질 듯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8일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번의 신청만에 발부됐다.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당국은 윤지오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윤지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입국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국해 구속된 김준기 DB그룹 회장의 경우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입국 압박이 심해지자 출국 2년여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윤지오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시기 등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오는 캐나다 영주권만을 획득한 상태에서 캐나다로 도주성 출국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에 대한 강제송환도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면서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윤지오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1994년 4월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덕분이다. 이 조약은 해당국가의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도주한 경우, 협약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이다. 범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 대상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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