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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 악플 이제 그만”…‘설리법’ 나온다
김수민 바른당 의원 개정안 발의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국민 제안
지자체 등 ‘선플인성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악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설리 같은 이가 더 나와서는 안됩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지난 29일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과 민 이사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가 됐다”며 이같은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업주 내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의무화가 핵심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수록됐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대수롭지 않게 올린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삶의 끈을 놔버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지만,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와 직장 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민 이사장이 먼저 국민제안했다. 민 이사장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 추방 캠페인과 선플 인성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이사장의 이같은 국민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이 참에 대표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 이사장은 이날 “일각에선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처벌 강화 법률제정’을 악플문제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처벌 강화는 가벼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판결로의 귀결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이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따돌림·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한 시간씩이라도 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선플을 달면 선플을 받는 사람, 선플을 읽는 사람, 선플을 다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 고 당부했다.

한편 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선플재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을 운영 중이다. 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있는 의원들의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발언 내용들을 보고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 아름다운 언어를 쓴 선플 의원 30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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