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문 열린 오픈뱅킹, 혁신금융의 마중물 되어야
혁신금융의 마중물이 될 오픈뱅킹의 문이 열렸다.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10개 시중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나머지 은행들은 금융정보만 먼저 오픈하고 향후 준비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타 은행 계좌의 자금 출금,이체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하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30∼50원으로, 입금 이체 수수료는 400원에서 20∼40원으로 떨어진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한층 높아진 금융거래 편의성은 물론 비용도 줄이게되는 셈이다.

아직은 은행들만의 오픈뱅킹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접근할 수 있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다. 사실상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의 궁극적 목표는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이 데이터’ 산업의 촉진제라는 얘기다.

가능성은 확실하다. 금융결제원에 오픈뱅킹 사전 이용 신청을 접수한 핀테크 업체가 100개를 훨씬 넘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포함하면 150여개 업체가 혁신금융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실명계좌,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출, 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지금으로선 또 다른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범위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물론 장미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 개방의 범위를 넓히면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는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문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일이다.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 소비자 배려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