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절묘한 공수처법 연기…여야 타협하고 민생법안 챙겨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로 부의를 연기한 건 아주 적절한 조치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자유한국당은 원천 부정하는 등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관측대로 문 의장이 29일 공수처법 등을 부의했다면 여야간 정면 충돌로 남은 국회 일정은 파행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는 그것으로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절묘한 절충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부의까지 한 달 남짓한 사이 여야가 대타협에 나서고, 한편으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문 의장의 결정에 여야 모두 불만스러워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부의하지 않은 것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고 하나 ‘위법’ 논란에 휩싸이면 정국은 더 경색되고 복잡해질 뿐이다. 내년 1월 말에나 부의가 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법안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너무도 극명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노련한 판단으로 한달 여의 시간을 벌었다.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한걸음씩 물러나 머리를 맞대면 합의점은 찾는데는 충분한 시간이다. 무소불위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일정 부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문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데 있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공수처는 자칫 거대한 ‘괴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에서 야당몫을 더 늘리고, 임명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한달 내 두루 보완하면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여야가 명운을 걸고 공수처법 처리에 매달리고 있지만 99.9%의 국민은 공수처가 설치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로지 이 때문에 여야 대치가 심해지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걱정이고 속상할 뿐이다. 실제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은 내년에 시행되는중소기업 주 52시간제의 충격과 부담을 덜어줄 화급한 사안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데이터 3법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 1%대 추락이 기정사실화 돼 가는 등 경제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여든, 야든 폭넓은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