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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소환 일정, 다음주로 밀릴 듯…검찰, 2주 내 수사결과 발표 유력
‘조국 배임 관련’ 친동생 구속 여부 31일 판가름 전망
정경심 구속 갱신할 경우 11월12일 수사결과 발표할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이 다음주로 밀릴 전망이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다음달 12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뇌물수수 적용 여부도 고심 중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지난 8월 말 본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달에 걸쳐 이뤄진 수사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29일 친동생 조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이나 11월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씨는 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외에도 공사대금 채권을 빌미로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별다른 소송대응을 하지 않은 데 조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만약 조 씨가 구속될 경우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이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배우자 정경심(57) 교수와 동일하게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9일 정 교수와 투자사 직원 김모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모펀드 투자 직전 상담 내역과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2일 10일간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구속영장 청구 때 기재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은 10일을 연장해 정 교수의 신병을 12일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을 종합하면 검찰은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수사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추가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고위공직자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는지, 자녀 입시 과정에서 문서 위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밝힐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 전 장관 부부를 고발하면서 거론한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장에 담을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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