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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기준, 정확히 파악해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채무 정리 절차가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이다. 그런데 기업회생은 채무를 조절하여 기업이 다시 영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하는 기업파산제도와 차이가 있다. 
 
즉, 회생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존속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고, 파산제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여 기업을 청산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계속 유지를 전제로 기업이 향후 발생시킬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합을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여 영업을 종료할 경우 재산의 처분가치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생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과 파산절차를 구분하는 핵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야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인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절차의 진행은 부적합하고, 파산절차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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