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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경기가 기회…부동산 경매 뛰어드는 로펌
법무법인 바른, 경매 전담팀 신설…대형 로펌으로 이례적
부장판사 출신 윤경 변호사, 법률자문+경매 투자 결합 자산운용사 설립
변호사와 실무 종사자들 모여 정보 교환하는 스터디 모임도 인기

경기 불황의 여파로 경매 시장이 법조계 새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주 고객인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대형로펌까지 가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부동산 경매 전담팀을 따로 편성했다.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은 일반 개인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비롯해 인도 소송까지 전담한다고 소개한다. 팀장을 맡은 최영노(57·사법연수원16기)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의 수요자는 기업보다 개인이 더 많고, 또 당장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대형로펌 기준에서 그동안 조금 등한시 한게 아닌가 싶다”며 “이제는 점점 (경매 분야)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로펌도 경쟁이 격화되니 체계적 팀을 갖춰서 수익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환을 못해 경매 매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시장이 생겨났다는 평가다.

변호사업계에서 손꼽히는 경매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의 윤경(59·17기) 변호사는 지난 7월 법률자문과 경매 투자를 결합한 전문 회사 ‘아하에셋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법원 재직 시절 서울서부지법에서 경매 사건을 담당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는 민사집행 분야를 맡았다. 윤 변호사는 법률과 부동산의 결합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한다. 일반 자산운용사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진입장벽 때문에 경매 물건을 잘 다루지 않고, 30억 원 이상 나가는 경매물은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변호사의 자문능력과 자산운용사의 자금력을 결합하면 경매 시장에서 법률가가 활동할 영역이 생긴다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매는 구매자가 적지 않은 위험을 부담한다. 건물을 구입하고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제 때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 변호사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법률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할 수 없고, 결국 여기에 변호사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매 사건은 대규모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개인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전문 지식을 쌓으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경매 스터디도 인기다.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열려 ‘월요경매회’라 이름붙인 이 스터디는 이현곤(50·29기), 김형준(43·35기) 변호사가 주축이 돼 결성됐다. 6회째 진행이 됐는데 매 수업마다 50여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 스터디의 강점은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데 있다. 김 변호사는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일을 함과 동시에 서로 정보 품앗이를 할 수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대부업 종사자들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는 “경매시장은 쉽게 말해 ‘아울렛’으로 보면 된다. 약간 싸게 사는데, 잘못하면 생각보다 질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결국, 좋은 물건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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