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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지 된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법은 외도 문제를 명백한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기혼자의 외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외도 상대인 상간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 입장 즉, 상간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이 만나온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온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상간자위자료소송 피고 입장이 된 당사자 중에는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외도 문제에 휘말렸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될 경우 주위에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대응에 소홀한 경우거나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으니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며 이는 곧 외도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 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하게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간혹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된 상황에서 실제 외도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오해하여 소송을 청구한 경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하여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대로 인정되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위자료소송에 휘말렸다면 외도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음을, 또는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대응해야 한다.”며 “어떤 증거를 들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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