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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채무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기업, 즉 채무자 기업에서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 기업이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떠한 절차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법인회생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채권조정절차에 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채권이 실효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채권자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정관리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부득이하게 채권신고기한을 넘긴 채권자는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을 보완신고 함으로써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을 금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보통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일부 감경, 변제유예 및 감경된 채무의 출자전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의 의사를 표현함으로 회생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채무의 감경 및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하여 이에 동의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내용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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