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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있어”

기업이 많은 채무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것으로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가 바로 기업파산 절차이다. 기업파산 절차가 필요한 기업 중에는 기업의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자 기업에 대해 제3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채무자 기업이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증,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파산 절차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들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부터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그 중에서도 금융권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확보한 인적,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며 때문에 인적, 물적 보증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증인, 담보 제공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담보 제공을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파산절차를 통한 채무 면책효과에도 예외가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나 벌금, 임금 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면책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등의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채권이 면책 불허가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따라서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비 및 바람직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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