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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체납세금 및 체불임금 문제 따져봐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부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금융권 채무, 상거래 채무, 체불임금, 체납세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밀린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임금과 세금은 회생절차에서 이른바 공익채권으로 금융권 채무, 상거래 채무로 구성된 회생채권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임금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해 그 액수 및 변제기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등의 채권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 및 조세 채무가 과다한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임금 채권자와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는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 받고, 채권행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임금 및 조세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회생계획안 작성 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변제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통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후 3년 동안 전액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공익채권인 임금, 조세 채권이 과다한 경우 채권액, 변제기 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회생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임금과 조세 채무가 많은 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초기 단계부터 이들 채권의 취급 및 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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