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채민서, 음주운전 사과문…“기사 너무 과장”
[YTN]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4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채민서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채민서는 19일 인스타그램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박이를 켜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54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 안에는 A(39)씨가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그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가)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숙취 운전’으로 판단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온라인 상에서도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