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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도...法 "집행유예 선고"
"피해 크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항소장 제출
채민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배우 채민서(38, 본명 조수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전력을 갖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씨의 음주운전은 약 1시간 가량 지속됐고, 채 씨는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 씨는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벌금은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이었다. 총 음주운전 횟수는 이번 사건 전까지 3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면서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내놨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 씨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조연과 주연을 맡아온 배우다. 대표작으로는 2014년 개봉한 영화 숙희가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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