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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피고, 적극적으로 의견 밝혀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이혼피고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피고 입장이 된다면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 이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혼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 즉, 이혼피고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서다. 이혼소장답변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실제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 중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한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여성 A는 남편과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A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머지않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

A는 남편과의 이혼 의사가 없었지만 이를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밝히는 대신 계속해서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A는 결국 답변서 제출 기일을 넘길 때까지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이 성립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이혼피고 중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대응에 소홀한 경우가 많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이다.”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본인 또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답변서를 통해 명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피고 입장에서의 대응에 대해 강조하며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박의 의견을 증거를 포함하여 주장해야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피고는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반소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대응은 법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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