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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마케팅비용…‘결제액의 0.5%’ 상한선 생긴다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인 회원에게 제공했던 판촉비용의 법적 상한선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속한 고비용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의 법인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 결제액의 0.5%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전날 입법예고됐다. 금융위 측은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해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 간 과다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이익’으로 정의했다.

과도성의 기준으론 ▷카드사가 법인 회원 모집, 신용카드 발급·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법인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이 수수료, 연회비 등 해당 법인으로부터 카드사가 받는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의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카드사들이 적용받고 있는 레버리지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서 총자산 중 중금리대출은 제외시켰다. 중금리대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업이 카드사가 영위 가능한 렌탈업 업무 범위도 확대됐다.

또 실적이 없는 카드의 경우 그간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을 받기 위해선 서면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젠 전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등으로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도 폐지된다. 이제까진 1년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 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자동으로 해지돼 왔다.

이밖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자격요건, 해임사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용되고 있는 채권 재조정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문화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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