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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이나 자산이나 신용을 이용해도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의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은 법원에 의해 기업의 채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그 법인의 주주 등이 과점주주로 2차 남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인파산 신청이 기업과 과점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하는데,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세금이 체납된 법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체납세금은 이른바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바, 과점주주의 경우 이와 같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이 우선 변제되면 과점주주의 경우 자신의 2차 납세의무가 줄어들 수 있어 파산절차를 적극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채무자 기업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들의 경우 자신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파산신청이 채권자들의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미회수가 확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법인파산 신청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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